양보만한 쇠고기 타결.. 광우병 안전장치 '실종'

위의 제목을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금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명박 아저씨가 미국에 가서 미의원들과 무엇을 하던중에 쇠고기 타결소식을 듣고,
 주위동행 했던 분들이 박수를 쳤다는데.. 추후, 말들이 많자 FTA 잘되라고 박수 쳤다고.. 함.
그들은 지금 어떠한것을 얻으려고 미국에 갔는지.. 모르겠으나..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식"을 책임지지 아니하고..
일본은 더욱 강화하여 생후 20개월 미만의 송아지만 수입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송아지가 아닌 소할아버지도 괜찮고.. 사료도 동물사료를 먹이지 않도록 하는,
 기간도 정하지 않고.. 뼈도.. 검역도 그렇고.. 도대체 무엇을 어찌한다는 것인지..알수가 없다.
 모든 것을 미국이라는 나라에 맡긴것

고구마는 쇠고기 수입을 무조건 반대하는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타국에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입한다면,
수출업체에 강력한 위생상태 등등..
너무도 철두철미하게 검사, 검역, 조사를 한다.

대한민국에서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을 수입한다면,
그 나라 수출업체의 위생상태, 재정상태등등..
국민의 식생활로 문제 없게 해야 하는 것이 기본아닌가 말이다.

그런데 우린 상대방 나라에게 검역의 관련한 모든것을 넘겨 준뒤,
제품이 들어오고나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 수입자체에 강력한 규정 등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들어오고 보자는 식과 들어오고나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은
여지껏 정치인들이 하는 방법아닌가.. 말로만 떠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왜그리 모르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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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늬들.. 정말 한우에 혼나 볼겨... 엉터리 타결한것.. 늬들이나 다 드셔라.>


협상의 귀재인 북한공무원을 보라~..
끝내 자기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협상을 하지 않는가..말이다. 그들보다도
더우기 일본보다도... 도대체.. 미국의 뒤치닥거리를 언제까지 하면서.. 무엇을 얻자는 것인가..

개같이 벌어 정승같이 쓰자는 말이 있지만.. 그것이 서민, 국민을 위한것인가 말이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몇년간 기다리지 않아도..
어제도 알았지만.. 오늘은 더 피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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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키우시는 농장 아저씨, 더 힘들어지겠네.. 우리가 먹는 사료값만해도 얼마인데..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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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오늘 부터라도 단식 할까.. 농장줜 아저씨 불쌍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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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것보다..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미국쇠고기를 드시는 대한민국 서민이 불쌍해 >


도대체 유권자.. 즉 국민들 대다수는 누구를 대통령으로.. 그리고. 자신의 앞날을 정해야 하는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고, 그를 파란기와집으로 보냈는가 말이다..

더이상 뉴스를 보지도.. 정치를 듣지도... 하기싫다..
고구마는 당권정치를 하는 저 여의도 국회의원도 싫다.. 그들은 국민을 위한답시고..
지들 이익만 누리기 바쁘며.. 차후 정권을 누가 차지할까하는 머리에 그것(분뇨=황금)밖에
차있지 않다.... 더불어 항상 서민들에게 필요한 의정활동을 항상 한적이 있냔 말이다.

당의 정치라는 것은 무엇이냔 말이다.. 우리는 말이다..
우리 서민을 위한 활동을 원하는 것이지..
 늬들 돈많이 벌고, 권력을 갖으라고.. 세금내는줄 아느냔 말이다.. 아마도 그들은 여지껏,
그런것이 당연한 줄 알것이다. 모든 관점을 위가 아닌 아래를 보고, 그들에게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먼저 알려고 하고, 먼저 도와주려고 하란말이다..
바보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아..
너희들 당을 위해 누가 일하라고 했냐..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했지.... 어휴~

어찌 그런 기본적인것도 모르면서, 지들 밥그릇은 항상 잘 챙기더라..
그 밥그릇이 매년마다, 드높아지는지...

국민들은 도대체 그러한 국회의원을 받아주는지 정말 더 울분이 난다.
그런나라에 그런한 국민을 몇십년간 만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개몽을 한 국민여러분..
 제발, 당의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은 하지 말기를 정말 부탁드린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냔..말이다.. 이휴.. 정말 열오른다.

각설하고... 본론 기사로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삼성특검도 결과가 나와 확 올라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아마도 제가 늙어? 저세상에 갈때까지.. 그때 까지도..있을 런지...

전 대한민국에 사법부가 아닌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여..
대한민국 헌법 제 0조가 원래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었는데 잘못해서 빠진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자세히 찾아보시고, 혹, 누락되었으면.. 제가 풀도 드리고, 프린팅하여, 드릴테니..
붙여넣어 주십사 한다고요~ 현 대한민국 헌법은 픽션이고, 서민을 위한 법은 아니잖아여.

=================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결국 우리 정부가 미국측의 요구대로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부위 제한없이 모두 받아들이기로 했다.

당초 우리측이 주장했던 강화된 동물사료조치 '이행' 시점의 연령제한 철폐나 수출검역증명서상 소 연령표시 등의 안전성 강화장치 대부분은 끝내 관철시키지 못해 자유무역협정(FTA)과 한미 관계를 고려하느라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양보만 한 협상 타결

'동물성사료 금지 조치'란 소의 뇌.내장 등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을 원료로 만든 동물성사료를 다른 가축들에 먹이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다. 당장 쇠고기 생산 과정에서는 SRM이 제거된다 해도, SRM을 사료로 만들면 돼지.닭 등이 광우병에 걸리거나 다시 이 동물들이 원료가 된 사료를 먹은 소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교차감염' 우려 때문에 영국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 등은 소 도축 과정에서 나온 SRM을 전량 폐기.소각하고 다른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러나 지난 98년 시작된 현행 미국의 동물성 사료 규제는 '소.양 등 반추동물에서 나온 단백질 부산물을 다시 반추동물에 먹이지 못한다'는 것으로, 유럽과 일본 등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미국에서는 소에서 나온 SRM이 반추동물이 아닌 돼지나 고양이 등의 사료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

국제수역사무국(OIE) 역시 지난해 5월 미국에 광우병위험 등급 가운데 두 번째인 '광우병위험통제국'을 부여하면서 이 같은 동물성사료 조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우리측은 당초 미국의 강화된 동물성사료 조치를 '시행'하는 시점까지 '30개월 미만'이라는 현행 연령 제한을 고수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완강히 거부하자 결국 동물성사료 조치 시행을 '공포'하는 선에서 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입법예고된 동물성사료 조치 강화안을 "언제부터 시행하겠다"고 관보에 게제하는 것만으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받겠다는 얘기로 광우병 검역의 상징적 연령 가이드 라인인 '30개월미만'을 포기한 셈이다.

'30개월 미만'이라는 연령 기준은 광우병 관련 검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대부분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연구 등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발병도 20여건 정도 보고된 바 있으나, '30개월 미만'이 연령상 광우병 안전 기준으로 통용돼왔다.

30개월 이상.이하 구분 안돼

교역 가능한 광우병위험물질(SRM)을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수입검역증명서상 '연령표시' 부분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OIE 권고에 따르면 미국과 같은 '광우병위험통제국' 쇠고기 교역에서 SRM의 경우 30개월령 이상이면 7가지 SRM을 모두 빼야하지만, 30개월 미만일 경우 편도와 회장원위부(소장 끝부분) 이외 뇌.두개골.척수.눈.척주(등뼈) 등은 제거할 의무가 없다.

이처럼 연령별로 SRM 제거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당장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부터 받게 되면 우리로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수입된 제품의 연령을 확인할 방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미국산 등뼈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30개월미만 연령의 소에서 나온 것이면 상관없지만, 30개월이상이면 수입금지 품목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측은 이번 협상 기간 계속 이 연령표시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OIE의 권고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일단 SRM의 하나인 등뼈가 들어가는 'T-본'스테이크에 대해서만, 그것도 180일동안 한시적으로 '30개월미만'이라는 연령을 표시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쳤다. 나머지 SRM의 경우 미국이 연령에 맞게 제대로 제거해주기를 믿는 수 밖에 없게 됐다.

광우병 발생해도 수입중단 안해

또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 정부가 즉각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할 수 없다는 조건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현행 위생조건에는 잦은 위생조건 위반 등으로 미국의 검역 시스템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정부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위생조건에서는 극단적으로 광우병이 발병해도 미국은 자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 정부에 통보하기만 하면 된다.

원칙적으로 OIE가 미국의 광우병 현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박탈하지 않는 한 우리측은 계속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게된다.

한미 쇠고기 협상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농림수산식품부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하향조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면 수입금지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사망한 여성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미국은 광우병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판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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